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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급여이체의 비밀

  • 2020.10.04(일) 10:00

받는 통장에 '급여' 찍히면 우대금리
본인 계좌로 이체할 때도 혜택 적용

한달에 월급을 두세번 받는다면 어떨까요?

모 시중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를 예로 들겠습니다. A씨는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B은행, C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50만원씩 이체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용인데요.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 임직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정해져 부족한 금액을 다른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A씨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급여'라고 적어 보냅니다. 돈을 이체할 때 '받는 분에게 표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은행 용어로는 '적요(摘要)'라고 하는데요. 그냥 놔두면 보내는 사람 이름이 찍힙니다. A씨는 이 칸에 자신의 이름 대신 급여라고 적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B은행과 C은행은 A씨 앞으로 월급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고는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출이자를 0.2~0.5%포인트 감면해줍니다.

A씨가 B은행과 C은행에서 총 1억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각각 0.5%포인트 우대혜택을 받으면 1년에 5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달치 용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 급통장은 은행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매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운 일은 없겠죠.

'록인(Lock-in)' 효과도 큽니다. 월급통장을 카드결제나 예적금 자동이체 계좌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번 개설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은행은 약간의 우대혜택을 주더라도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급여'라고 적었다고 월급통장으로 인정해주는, 정확히는 눈감아 주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급여로 인정받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일을 임의로 정해놓고 앞뒤 1영업일(급여일-1일, 급여일, 급여일+1일)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겁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콜센터를 통해 급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급여라고 적지 않아도 은행이 월급통장으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받는 분에게 표기' 칸(빨간색 네모)에 이름 대신 '급여' 또는 '상여금'이라고 적어보자.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모든 은행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합시다. 대출실행 뒤 3개월내 한 번 50만원 이상 급여 항목으로 입금하면 일단 0.50%포인트를 우대해줍니다. 본인 계좌로 본인이 돈을 보내도 급여라고 적어서 입금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뒤에는 다달이 급여가 찍혔는지를 확인해 우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급여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두 월급통장으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하는 경우에 한해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은행에서 급여이체 우대혜택을 보려면 본인→배우자→본인 식으로 우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은 적요란에 급여라고 표기하는 것 외에도 급여이체일을 정해야 우대를 해줍니다. 기업은행은 우대금리폭이 0.2%포인트라 다른 은행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케이뱅크가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 아예 급여이체 우대금리 항목에 체크가 돼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2개월 내 50만원 이상을 급여라고 적어서 한번만 입금하면 0.50%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줍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급여이체 우대가 전혀 없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고객간 차별을 두는 것이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이체 우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은행에 정확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립니다.

꼭 '급여'라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은행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대체로 월급·수당·상여금·보너스 등의 용어도 인정해줍니다.

어느 은행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기 번거롭다구요? 그렇다면 내 계좌로 돈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가급적 급여라고 바꿔 쓴 뒤 보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잘 활용하면 대출 우대뿐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소소하지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게 주는 월급은 한달에 한번이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은 여러 번일수록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업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도전해보시죠. 월급 두세번 받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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