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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끊고 회사가 낸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

  • 2022.12.27(화) 17:03

실손 중복가입 150만여명 내년부터 선택 가능
"계약 1개 줄이면 연 36만원 부담 경감 효과"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들고 있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내년부터 단체 보험도 끊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회사가 낸 보험료는 스스로 실손의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 개인이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중복 가입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본인이 효율적으로 선택해 보험을 중지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 실무협의와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를 해왔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상해 혹은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관련기사: [보푸라기]단체실손 있는데…개인실손 유지해? 말아?(2021년 6월19일)

하지만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지난 9월말 기준 약 150만명이다, 이 가운데 단체·개인, 단체·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례는 약 144만명(96%)에 달한다. 개인 자격으로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도 약 6만명(4%) 정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성 등을 고려해 개인과 단체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납부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종업원 가족 등도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상 단체 보험은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 납부하지만 보장 한도도 작다. 내년 1월 이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특약이 체결돼 있다면 임직원이 단체 보험을 중지하고 개인 보험을 유지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단체 보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4세대 실손 보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지 때 가입해있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이유로 다시 개인보험을 재개할 때 종전의 2·3세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했던 개인 실손 보험이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지나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이런 단체 실손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기업 직원 등 피보험자에게도 직접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중지 방법은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직장이나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로 문의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는 담당 보험 설계사나 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중지제도를 통해 단체 혹은 개인 실손 보험 하나를 중지 신청할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를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미진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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