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직원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사내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뒤 경쟁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해당 자료 반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범행 시점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후라는 점에 착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8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중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의심되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회사에 따르면 A씨는 IT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SOP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