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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 '파국은 피했다'

  • 2018.04.23(월) 17:26

한국GM 노사, 임단협 극적 잠정합의

파국은 피했다.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법원의 기업회생·정리절차) 신청 결정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는 자구안이자,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에 미국 제네럴모터스(GM) 본사와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기에 앞선 전제조건이었다. 

 

막바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국GM 경영정상화 여부를 가를 칼은 GM 본사와 한국 정부 사이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승 한국GM 협력업체 대표가 23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들고 부평공장 기자회견장에 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GM 노사는 23일 오후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GM 측은 "정부와 노조로부터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이 합의안이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과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2월7일 첫 상견례 후 이날까지 14차례 교섭을 거쳤다. 특히 2월13일 GM 본사가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공장 근로자 고용보장 문제를 두고 노사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노사는 군산공장 폐쇄계획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다만 지난 2월 폐쇄 발표 후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시 말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시행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되,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여지를 남겨뒀다.

 

노조는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이에 더해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무직 승진 미실시와 쌓아둔 미사용 고정연차 별도 합의도 수용했다.

 

사측에서는 부평공장에 대해 내수 및 수출시장용 '트랙스' 후속 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키로 했다. 또 부평2공장에 대해서는 2022년 후 단종될 말리부를 대체할 차종 선정 등에 대해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계획과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창원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시장용 새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했다. 이 신차가 2022년부터 양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노사가 상호 협력키로 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25~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노사 합의는 GM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 이뤄졌다.

  

일단 GM 본사가 한국GM에 내준 3조원대 차입금의 상환을 일정시한 유예하거나 이를 출자전환하게 되면, 한국GM은 당장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된 채무불이행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합의안을 받아든 GM 본사와 한국 정부는 각각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GM은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바탕으로 GM 본사와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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