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으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병보석을 이용해 풀려난 뒤 유흥 생활이 드러나 '황제 보석' 비판 속에 재수감된 상태였다.
이번 2차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검찰에 기소된 지 8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15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그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 이유로 "대기업 오너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