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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가동중단 '나 몰라라' REC 안준다

  • 2021.05.24(월) 11:00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나 풍력 발전설비가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을 멈췄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한다. 단 사고가 발생하고 즉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고 소식을 통보할 경우 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증서다. 발전사업자는 이를 다른 대형 발전소에 팔아 수익을 얻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얻지 못해 수익에도 지장이 있으니 자구책 마련에 나서달라는 얘기다.

또 산업부는 태풍으로 태양광 모듈이나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기준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지를 개발할 때 제출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해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풍력은 타워와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은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안전점검 4만3187개소 대비 72% 늘어난 규모다.

또 해당 기관들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자체점검 문자안내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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