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업종유지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10년 이상 운영되던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도 7년 이상 '동일한 사업'으로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폐지해야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선안 등 21가지 세정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제한이 없으며, 특히 일본은 사업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까지 지원되고 있다"며 "업종제한으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고, 4차산업이나 탄소중립형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 연장, 중소기업 R&D세액공제 인력운영제한 현실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안내 강화 등 총 21개 세정건의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