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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셀리버리 '성장성 특례상장 1호' 눈앞

  • 2018.10.23(화) 17:06

'약리물질 생체 전송기술' 보유
국내외 제약사와 개발협력 강화
29~ 30일 청약, 11월9일 상장 예정

"20여년동안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이 기술을 플랫폼으로 삼아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23일 셀리버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계획과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셀리버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하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 된다.

 

▲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사진=셀리버리 제공]

 

셀리버리는 2014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TSDT 기술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외 제약회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TSDT는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등과 같은 약리물질을 세포 안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최영실 셀리버리 수석연구원은 "병은 장기나 조직 깊숙한 부위에서 발병한다"며 "TSDT는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다. 조 대표의 지분율은 24.6%다. 이밖에 재무적투자자(FI)인 큐더스와 SBI아세안스프링보드투자조합이 지분을 각각 10.74%, 10.73%를 갖고 있다.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인 만큼 실적 성장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모양새다. 작년 매출액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설립 이후 매년 많게는 40억원, 적게는 3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조 대표는 "DB금융투자에서 성장성 특례상장을 제안해 와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며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 덕분에 바이오 신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제도(테슬라 요건)와 함께 2016년 도입됐다. 올 2월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 카페24가 테슬라 요건에 힘입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지만 성장성 특례상장은 셀리버리가 처음이다.

현재 셀리버리가 독자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은 ▲췌장암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고도비만 치료제 ▲골형성 촉진제 등이 있다. 이밖에 국내외 제약회사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내년 기술이전이 실현될 경우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연구개발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TSDT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약사들과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파이프라인 확대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신약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바이오신약 성공률은 전체 프로젝트의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임상에 실패할 경우 수익 감소 요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모 주식수는 114만주다.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2만~2만5000원, 공모금액은 228억~285억원이다.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29일부터 3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내달 9일 상장 예정이다.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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