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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개장 전 시간외 거래 시간 단축

  • 2019.04.03(수) 17:04

29일부터 대량매매 시간 1시간으로 줄여
시간외 종가매매 10분…불공정거래 차단

증시 개장 전 시장외 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시간외 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이 기존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에서 8시부터 9시까지로 단축한다.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 체결의 93.5%가 8~9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1시간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는 전일 종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매매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데,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또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된 바 있어 시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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