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혁신기업 IPO 촉진한다…'기술특례상장' 확대

  • 2019.06.26(수) 16:17

금융위, 혁신기업 상장규정 개정 승인
스케일업 기업도 기술특례상장 가능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업종별 상장관리가 도입되고, 스케일업 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상장제도 탓에 혁신기업의 IPO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심사 기준 적용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IPO 제도 개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이익 미실현 기업과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을 개편했고 올해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바이오나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별화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준다.

◇ 스케일업 기업도 기술특례상장 가능

기술특례상장도 활성화한다. 현재 제도를 운영 중이나 국내 중소기업으로만 특례 대상이 한정돼 유니콘 기업이나 해외 진출 기업은 도전할 수 없었다.

이에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2년 연속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 영업상황,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하되 기술성 심사만을 면제한다.

이 외에도 상장 시 이익 요건을 합리화한다. 유가증권시장도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 30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유가증권시장 주식 분산요건도 일반 주주수를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인 500명으로 완화하고 퇴출 요건은 유통주식수 5% 미만으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심사 기준이 현재의 영업과 시장 상황 중심이라 혁신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혁신기업이 IPO를 통해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