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천구 시흥동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11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는 약 9000㎡ 면적에 4층 이하 저층주택이 밀집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열·방수 등의 주택성능개선 공사비는 50% 내외, 단독주택 기준 최대 1550만원을 지급한다.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1억원 내에 연 0.7%의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서울시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0개소가 됐다. 이들 구역의 총 면적은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25%에 해당한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어려운 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권분과위원회는 금천구 시흥동 210-4외 4필지에 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했고, 16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이중 5가구에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하고, 나머지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전체 대비 20% 이상 계획돼,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 혹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이 매입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