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집잇슈]둔촌주공, '바람'대로 내년 분양 가능할까?

  • 2022.06.29(수) 06:30

'집행부 해임' 추진…총회 정족수 '3천명' 채울까
서울시 2차 중재안 예정, 소송 취하 놓고 평행선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공사중단 이후에도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자 조합원 일부가 집행부 해임을 요구, 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꾸리면 내년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람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이번 주에 내놓을 2차 중재안도 주목된다. 앞서 마련한 첫 중재안은 시공사업단이 거절 의사를 밝히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오면 집행부 교체 때보다 빠르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원회는 최근 조합 집행부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전체 10분의 1을 넘어서 총회에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조합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해임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집행부 교체까지…일반분양 올해 넘길 듯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집행부 교체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상화위원회는 집행부 교체와 동시에 사업 재개를 위한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8월 집행부 해임총회 개최 △11월 새 집행부 구성 △12월 이후 공사재개 및 조합원 분양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집행부 해임절차를 밟으면 시공사업단의 구상권 청구에 따른 조합 파산만은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시공사업단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주단이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시공사업단이 대신 갚은 뒤 일반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총 6123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가 집행부 해임안건에 동의하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8월 첫 집행부 교체 당시에는 해임안건이 가결된 뒤 새 집행부 선출까지 총 9개월이 걸렸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해임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안건 발의자가 직무대행을 맡고 집행부 선출 총회를 하는 데까지 2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지난 집행부 교체 때는 전문관리인, 임시조합장 등 여러 변수를 놓고 고민했고, 행정처리가 미숙해 총회가 제때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일반분양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를 책정하고, 강동구청의 분양가상한제 심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동·호수 추첨만 하면 연내 조합원 분양은 무리가 없지만 일반분양은 조합과 담당구청, 시공사업단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소 내년은 넘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화위원회의 시나리오 대로 집행부 교체가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아직 집행부 해임 관련 어떤 문건도 받지 못했다"며 "실제 발의서를 접수하더라도 정상위 카페 회원이 500여명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회가 열릴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총회 정족수를 채우려면 30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는게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중재안 추가 발표…극적 합의 가능할까

서울시가 이번 주 내로 발표할 2차 중재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큰 소득이 없었던 지난 중재안 발표 이후 양측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쟁점은 조합의 '공사계약 무효' 소송 취하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앞서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의 소를 취하하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취소하기 전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둔촌주공 '7000억' 갚아야 하는데…해결 실마리는 '깜깜'(6월17일)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안을 시공사업단이 받아들이는 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시공사업단이 첫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협상의 끈은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공사비와 관련,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아울러 다른 중재 조치를 이행하기에 앞서 우선 공사를 재개하라고 제안했다. 조합은 이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나 시공사업단이 거부하며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다. 

양측이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면 조합 집행부 재선출 등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 조건으로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 일정 확정 선행'을 요구했다. 공정률이 52%에 달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조합의 사업비 대출까지 대위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을수 있어 사업비 충당이 시급하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상가를 포함한 분양 계약 등의 완료 일정을 확정한 뒤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조합이 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으면 시공사업단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지금까지 공사계약 무효 소송 취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탓에 어느 한쪽이 포기하기 전까진 협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 취소 소송은 시공사업단과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소송 취하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