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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의 再구성]④장세주 회장 一家 증여세 ‘불씨’

  • 2013.04.16(화) 15:06

동국제강 계열 DK에스앤드 진원…합병으로 인터지스로 갈아타기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7월 의미있는 계열 재편작업을 마무리했다. 인터지스의 디케이(DK)에스앤드 흡수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항만하역 및 육상물류, 해상운송을 일괄 처리하는 대형 물류업체의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양사 합병은 당시 시류(時流)와 맞물려 사회적 논란과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해소의 문제로 나아간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산증식과 세금 회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의지를 드러낸 시점에서 계열사들의 일감으로 성장해온 사실상 장 회장 일가의 기업을 합병했기 때문이다.


◇일가 6명이 18억 들여 만든 해운사


사그라드는 듯하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발표를 통해 과세당국에 합병전 장 회장 일가들이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주문했다.  

 


DK에스앤드는 장 회장 일가 6명이 각각 15%씩 총 90%를 출자, 지난 2006년 4월 자본금 20억원으로 만들어졌다. 출자자들의 면면을 보면 장 회장의 부인인 남희정씨, 두 아들 선익·승익씨가 참여했다. 또한 장 회장의 동생인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의 부인 김남연씨를 비롯, 자녀 훈익·효진씨가 출자했다. 이외 지분은 각각 5%씩 동국제강과 동국통운(현 인터지스) 몫이다.

 

동국제강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DK에스앤드가 설립되자마자 개시됐다.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 주도로 해외운송물량을 주기 시작한 것. DK에스앤드 설립 이듬해인 2007년 매출 322억원 중 96.6%(311억원)가 두 주력사에서 발생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동국제강·유니온스틸 일감 주도


든든한 일감을 배경으로 탄탄대로를 달릴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던 덕에 DK에스앤드는 순항했다. 인터지스에 합병되기 전인 2011년에는 803억원(79.7%)의 계열사 일감에 힙입어 매출이 1007억원으로 불어났다. 2007년 이후 5년간 계열매출은 88.4%나 된다.


DK에스앤드가 벌어들인 수익과 신장된 기업가치는 상당부분 장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4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서는 7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1인당 3억원씩을 투자해 5배 상당의 이득을 본 것이다.

 


만일 인터지스와 DK에스앤드의 합병 없이 이같은 흐름이 계속됐다면 장 회장 일가 또한 증여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을 신설, 계열사로부터 30%가 넘는 매출을 올릴 경우 해당 수혜 계열사의 지배주주 및 3%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는 친족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2012년 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돼 올해 첫 과세가 이뤄진다.


◇인터지스 지분 3% 밑으로


장 회장 일가는 합병을 통해 인터지스로 갈아타면서 이 같은 과세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다. 현재 장 회장 일가 6명의 인터지스 지분이 각각 1.75%에 머물며 3% 이하로 낮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도 변함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장 회장 일가는 합병후 인터지스의 2012년도 결산배당으로 2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인터지스의 시세가 주당 7730원(15일 종가)을 기록하고 있어 일가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21억원씩 총 12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감사원이 장 회장 일가의 증여세 문제를 소급 적용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상증법상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근거로 한다. 계열사들의 운송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게 단순한 기회제공이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합병전 DS케이앤드를 둘러싼 내부거래가 유무형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이나 기여에 해당돼 지배주주 일가가 벌어들인 재산상의 이득 만큼 증여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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