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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소득세 3배 더 낸다

  • 2013.08.30(금) 18:07

조세硏 "근로자 세부담 축소 기조 고쳐야"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보다 3배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직장인의 '유리지갑'에만 세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3.6%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4.1%의 3.3배에 달했다. 실효세율은 2012년 국세통계연보의 2011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근로자)와 총수입금액(자영업자) 대비 부담세액으로 산출했다.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4000만원 구간의 종합소득세는 실효세율이 5.4%였지만, 같은 총급여 구간의 근로소득세는 1.0%로 5.4배의 차이를 보였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구간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높았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 실효세율이 소득세의 명목상 최저세율인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56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1554만명)의 36%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효세율의 차이는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IMF) 이후 소득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과 미래의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가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은 지금까지 근로자의 세부담을 지나치가 낮게 유지해온 정부와 국회의 소득세 정책 운용기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복지를 확대해도 내 세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이기주의도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철저하기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급여 수준이 더 낮은 계층에게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부담했어야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중장기적으로 납세의식 제고와 함께 소득세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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