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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建·두산重도 지급보증 세금 '쓴맛'

  • 2015.10.02(금) 14:55

대기업 해외 자회사 보증수수료 심판청구 '백전백패'
담당 대리인 삼일-율촌-김앤장 순..법원 판결 임박 '폭풍전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동국제강이 국세청과의 세금 분쟁에서 나란히 '쓴맛'을 봤다. 이들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빚 보증을 서주고 받은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 당했다.

 

2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불복에 나선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건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단 한 건도 인용(납세자 승소)되지 않았다. 다만 조만간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대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심판청구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각은 114건으로 79%를 차지했고, 재조사는 26건(18%)이었다.

 

그나마 기업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정' 결정은 5건(3%)이었지만, 이 가운데 재조사 후 경정하라는 사건이 3건이었다. 나머지 2건도 국세청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다. 사실상 기업들의 법인세와 관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뒤집히지 않은 셈이다.

 

 

기업들을 향한 지급보증수수료 과세는 2012년 국세청이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 모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적게 받으면서 세금을 덜 내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과세에 나섰다.

 

대기업들은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텼다. 2013년 9월 풍산에서부터 고려아연, CJ, 현대하이스코, LG전자, 현대글로비스, 금호타이어, 롯데리아, 한국타이어, 만도, 효성, 대상, 현대제철, 풀무원 등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한온시스템, OCI, LG화학, 포스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태광실업, 삼성SDI, LG상사, 세종공업, 현대종합상사,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넥센, 현대로템, CJ제일제당, 유니온스틸, 한국타이어, 현대글로비스, 아워홈, 포스코건설, 현대위아에 대해 대부분 기각이나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는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롯데쇼핑, 동국제강,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의 심판청구가 기각됐고, 아모레퍼시픽에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50개 기업의 담당 대리인을 분석해본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율촌 12곳, 김앤장 5곳, 안진회계법인 3곳, 삼정회계법인 2곳, 법무법인 태평양 1곳 순이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아직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심판원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 대기업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달 중순쯤 나올 것"이라며 "정서상 기업 계열사 간의 수수료를 문제삼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결국 산정방법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보증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받는 돈이다. 자회사는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모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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