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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CJ·두산, 국세청 '모형' 세금 뒤집었다

  • 2016.01.15(금) 14:12

법원, 대기업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취소' 판결

현대자동차와 씨제이(CJ), 두산 등 주요 대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수백억대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세금 환급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기업 8곳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승소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종합상사, CJ,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두산, 동국제강,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이며,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기업들의 대리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불만을 가진 이유는 2012년 국세청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는다며,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법인세를 무더기로 추징했다. 관련기사☞ [Inside story] 신용평가 무시한 과세모형, 어디서 꼬였나

 

지난 4년간 지급보증수수료 문제로 대기업 100여곳이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고, 기업들은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기아자동차와 LG전자, 롯데쇼핑 등 대기업 10곳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세청의 신용평가 모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들의 승소 릴레이도 예상된다. 현재 현대모비스와 LG상사, 롯데리아, 대우인터내셔널 등도 지급보증수수료 문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국세청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이나 로펌에서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후속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세무조사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단 상급 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원이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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