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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제대로 검증한다

  • 2018.01.29(월) 16:00

별도 선정기준 신설, 세무조사 대상 확대
국세행정 개혁 TF, 50개 권고안 발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의 강도높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국세청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것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은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이 무마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개월간 심의한 국세청 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개혁 TF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10명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 등 내부위원 9명이 공정한 국세행정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개혁TF는 대기업의 편법 증여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재벌가의 6촌 이내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계좌까지 차명재산 여부를 검증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임직원을 채용했는지 여부와 주식의 5%를 초과 보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계열회사의 전직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선임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문제를 막으라는 것이다. 

공익법인에는 일반기업과 다른 별도의 정기조사 기준을 신설한다.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은 대부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때문이다. 사실상 공익법인의 세무조사 범위를 늘리라는 의미다. 
▲ 출처: 국세청

억울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으면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공무원이 기업의 청탁을 받는 경우에도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홈택스 서비스에서 손쉽게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를 마치기 전에 '세무조사 컨설팅의 날'을 정해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조사내용 및 수정신고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가상화폐와 전자상거래(블로그·SNS) 등 신종 세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 관련 법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는 여권법 개정도 권고했다. 

최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2월 중 개혁TF 권고안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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