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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워치]세금신고 안해도 될까요

  • 2018.02.01(목) 14:34

[가상화폐와 세금]
양도소득세 현행세법으로 과세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세금 신고는 아직

#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문모씨는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고도 300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현재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씨는 지금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과세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난 달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하면서 과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주요 포털에는 '가상화폐 정부 발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지만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내야 과세도 가능한데 아직 상황정리가 덜 돼 기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가상화폐의 과세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거액의 차익을 냈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물려준다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매매차익 세금신고 안 해도 된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자산에만 과세됩니다. 세법은 토지, 부동산, 주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등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는 현행 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A세무사는 “현재로선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세법상 기타소득도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과세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로구의 B세무사도 “세법상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세금 신고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양시의 C세무사는 "나중에 관련 세법이 마련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투자차익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가상화폐 물려줘도 평가방법 애매

 

가상화폐를 자녀나 타인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세법체계에서도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세법상 나열된 것만 과세하지 않고 폭넓은 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가상화폐 역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평가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양심에 따라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로구의 D세무사는 “매수 또는 매도 전날 종가가 시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남구의 E회계사는 “매매 전후로 3개월 안에 가장 쌀 때 신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남구의 F세무사는 "세법상 원칙대로 증여 시점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과세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만일 신고했다가 잘못되면 추후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C세무사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방법이 애매하다"며 "물려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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