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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②-11 문답으로 보는 '알쓸기부`

  • 2018.02.02(금) 10:00

정부는 왜 기부금내면 세금 줄여주나
나도 맘 먹으면 기부단체 만들수 있나
기부금 사고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가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정부는 왜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줄까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나도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기부금을 모은 뒤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부금사고를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부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스크롤 압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주나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연간 본인이 낸 기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공제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정치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낸 금액의 15%를 돌려받는다.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은 30%다.


예컨대 4000만원을 기부했다면 900만원(2000만원×15%+2000만원×30%)을 돌려받는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ty20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어떻게 다른가


▲법정기부금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곧 공제한도이다.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이 통 크게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3000만원을 전액 법정기부단체에 냈다면 600만원(2000만원*15%+1000만원*30%)을 돌려받는다.


반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가 공제한도이다. 3000만원을 모두 지정기부금으로 냈더라도 근로소득의 30%인 2400만원만 공제한도로 인정받고, 2400만원에서 공제비율(2000만원*15+400만원*30%)을 계산해 240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지정기부금이라도 종교단체는 소득내 10%가 한도이다. 3000만원을 모두 종교단체에 기부했다면 근로소득의 10%인 800만원이 공제한도이고, 이 금액에서 15%인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기부금이라도 공제한도가 달라서 차이가 크다. 물론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어서 총급여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구분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기부금워치]①-1 어떤 기부금 내셨나요)
 


-좋은 일 하는건데 왜 기부금 공제한도를 차별하나


▲물론 기부의 가치에 차이를 둘 수 없지만, 제도적으론 법정기부금이 좀 더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정기부금단체는 정부·지자체 또는 법률상 정해진 단체이다.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가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보내는 구호물품도 법정기부금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법정기부단체이다.


지정기부단체는 공익법인 중에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긴 괜찮은 곳이다`고 추천하면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는 곳이다. 그런데 추천·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단체들보다 자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얻는 곳이 더 많다. 종교단체를 포함에 사회복지법인, 학교·의료법인 등은 인허가만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동 편입이다.

 

그래서 법정기부단체는 200개 정도이지만 지정기부단체는 3만여 개에 달한다. 이 많은 단체의 기부금을 모두 법정기부금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면 아무리 기부가 좋은 일이라 해도 정부입장에선 세수손실이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면 세수손실이 큰가


▲지정기부금 100만원을 냈으면 15%인 15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이 15만원은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또한 기부단체 입장에선 15만원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기부금에 지원되는 세금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작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해서 절감한 법인세만 6215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인이 기부금으로 환급 받은 세금도 7347억원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낸 기부금이 연간 1조350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기부금워치]①-2 세금 1조 지원하는데…관리 허술)


-그럼에도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 건, 기부 문화를 좀 확산시키겠다는 건가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늘어가고 있다. 기부금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해야 할 역할을 일정부분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정부도 세금을 좀 덜 걷는 대신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게 좋다는 정책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부금 관련 사건이 많이 터져 불신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착한일 하더라도 티내지 말고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그동안 기부문화 확산만 독려한 나머지 정작 기부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했음을 일깨워주는 일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은 딸의 희귀병 치료를 도와달라고 기부 받아서 흥청망청 써버렸다. 개인모금 사례이지만 이 외에도 정부가 인증을 해준 지정기부단체에서도 사건이 많이 터졌다. (관련기사[기부금워치]프롤로그-'기부가 불편하다')


-정부가 인증해준 단체에서 터진 사건은 어떤게 있나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확실한 사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루 만에 승인해주고 연이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단체로 지정해줬다.

 

기부문화를 장려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기부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사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익법인을 사익법인화하려다 정권까지 바뀐 것이다. 아직도 두 재단에 있는 기부금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새희망씨앗이라는 단체도 있다. 4년간 4만9000명으로부터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기부금으로 해외골프여행가는 등 흥청망청 써버렸다. `듣보잡` 단체가 아니고 서울시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인증해준 지정기부단체다.


이제는 기부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당장 가능한 것부터 손을 봐야할 시점이 분명히 왔다.



-기부단체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건 아닌가. 나도 마음만 먹으면 기부단체 만들 수 있나


▲동창회비 걷는 것과 기부금을 걷는 건 다르다. 동창회비는 동창회원들만 대상으로 하지만 기부금은 불특정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막 걷는 건 불법이다.

 

일단 등록해야한다. 기준은 1000만원이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겠다면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단체에 등록하고,  그보다 목표금액이 커서 1년에 10억원 이상 모으겠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한다. 등록할 때는 기부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쓸지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그럼 허가가 아니고 등록만 하면 되는 건가


▲2006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꼈다. 원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란 게 있었는데 법 이름에서 `규제`란 단어를 빼고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법률`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기부정책의 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장려 중심으로 이동하겠다는 취지였다. 장려하는 건 좋은데 수많은 기부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관리 문제가 남은 것이다.



-그럼 연 1000만원 미만 기부금을 모집할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연 1000만원 미만 기부를 받겠다면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사기·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다.


다만 정당이나 사회단체, 종친회가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거나 사찰·교회가 신도들에게 받는 돈, 학교기성회비 등은 1000만 원 이상 걷어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품모집법상 예외사유다.


-등록절차까진 알겠다. 그럼 기부금 중 최소 얼마이상은 불우이웃돕기에 쓰라는 규정이 있나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써야한다. 다만 전반적인 기부금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익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만 있다.


기부수입의 15% 정도만 공익단체의 운영비에 쓰고 나머지 85%는 실제 목적에 맞게끔 공익사업에 쓰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의 쓰임새를 상세하게 담은 결산서류를 공개하는 곳이 드물다.


또 결산서류를 공개하더라도 쓴 돈의 내역을 잘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공익단체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선 직접 공익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과 회계·총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 나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물론 각종 부대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 기준이 불분명했다.

 

기부금을 가지고 빌딩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샀을때 공익사업비로 봐야하는지도 애매하다. 빌딩 임대료나 주식 배당을 받아 공익사업에 쓸려고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공익단체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도 불분명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산한 자료여서 외부 검증도 사실상 안 된다. 이러다보니 기부금 횡령사건 일으킨 새희망씨앗은 표면적으론 들어온 기부수입의 95%를 공익목적에 맞게 썼다고 결산서류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처리 자체가 사기였던 것이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곳곳에서 규정이 허술해 보인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결산서류를 공개안하는 곳이 있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개안하는 곳이 더 많다.


연말정산때 사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익법인공시시스템이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말기준으로 3만3888개 등록 공익법인이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작년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를 제출한 공익법인은 8993개이다. 전체의 26.5%이다. 나머지 73.5%는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각자 홈페이지, 또는 주무관청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결산서류 제출 의무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자산 5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수입이 3억 원 이상인 곳만 의무 제출이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가 많다. 또 종교법인은 자산·수입금액 관계없이 자율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예외사유가 너무 많다보니 전체 공익법인의 4분의1 가량만 결산공시를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기부금워치]②-1 베일에 가린 75% 허술한 25%)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왜 4분의3은 공시안해도 되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놨나


▲미국에서 따온 제도로 보인다.

 

미국 세법은 자선단체의 자산이 50만 달러(5억3500만원) 또는 연 수입 20만 달러(2억1000만원) 이상이면 폼(Form) 990이라는 서류양식으로 결산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그런데 제도를 잘 못 따왔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예외사유가 없다. 자산 50만 달러·수입20만 달러 미만인 작은 단체들도 결산내역을 공개한다. 서류양식을 좀 더 간결하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선단체의 그룹을 3단계 나눠서 최소한의 것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면 미국스타일은 `모두 공개하라. 단 작은곳은 내야할 서류부담은 좀 줄여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스타일은 `4분1만 공개하고 4분의3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공개하라`는 것이다.

 

매우 큰 차이다. 고쳐야할 대목이다. 고치는것은 어렵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시행령만 바꿔도 된다.



-그럼 결산서류 공개안하는 4분의3은 둘째 치고, 공개하는 4분의1은 믿을만한가


▲계속 언급하는 새희망씨앗은 4분의1에 해당하는 곳이다. 결산자료를 낸 곳이다. 그런데 회계처리를 작심하고 엉망으로 한 것이다.


결산자료가 곧 투명성을 모두 담보해주는 건 아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 4분의1이 공시하는 결산자료도 허술하다. 물론 정말 제대로 잘 적어서 공시하는 곳이 더 많겠지만 소수의 잘못된 단체들을 방치하는 현 제도가 문제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선 회계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부단체가 직원 월급이나 기름 값·전기료 같은 돈을 공익사업비에 넣을지 일반관리비에 넣을지 기준이 분명치 않다. 다만 이건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적용한다. 연착륙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식의 통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결산서류에 들어가는 항목 가운데 중요한 게 많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미국에서 제도를 가져올 때 잘 못 가져온 것이다. 공익단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임원들은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

 

또 공익단체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과 거래하는 건 없는지도 적지 않는다. 예컨대 기부한 사람에게 다시 후원하거나 또 다른 기부단체 하나 만들어서 기부금을 그쪽으로 쏴주는건 없는지 등을 말한다. 이런 사항들이 미국의 자선단체 서류양식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거나 자세히 기재하지 않는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좀 전에 결산자료도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외부 검증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결산공시와 외부감사는 개념이 다르다.


결산공시는 자체적으로 결산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접수하고 공개하는 역할만 한다. 해당 결산서류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국세청 사이트에 결산서류가 올라왔다고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이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외부감사는 회계법인 등 제3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한 서류다. 물론 외부감사를 받고도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공익단체는 외부감사를 받는 것부터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공익단체는 자산 100억원이 넘는 곳만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전체 공익단체 3만4000여개 중 5.7%에 불과하다. 또 외부감사를 받고 그 서류의 전문을 공개한 곳은 더 적다. 2.2% 뿐이다.

미국은 연간 75만 달러(8억원) 이상의 정부보조금 받으면 외부감사도 받아야한다. 미국 주정부별로도 규정이 있는데 25만 달러(2억6000만원)에서  100만 달러(10억원) 정도 연간 수입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외부감사 의무적으로 받는다.


우리의 기준인 100억원보다 미국이 훨씬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외부감사 받는 기준이 `자산총액`이고 미국은 `수입총액` 기준이라는 점이다. 만약 공익법인이 자산은 모아두지 않고 기부 받아서 바로 쓰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선 외부감사를 영영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해보이지만 이 역시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고쳐야한다. (관련기사 [기부금워치]②-2 말로만 투명성강화? 제대로 고쳐야)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ty201@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건 좋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면 작은 단체는 힘들지 않나

 

▲공익단체는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다. 좋은 단체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허술한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공익단체마저도 도매급으로 취급받도록 방치하는 행위다. 성실하고 투명한 단체에게 더 많은 기부금이 몰리도록 해야하고, 기부사기를 접하고선 다신 기부같은 것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

 

공익단체에 대한 정보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다. 


규제의 부작용을 따질 땐 흔히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된다거나 그로인해 세수가 덜 걷히거나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말하는데 비영리 공익단체의 정보투명성을 높이는 건 그런 부작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세수누수를 막고 기부를 더 활성화시키고, 고용확대만으로 해결할 수없는 일을 사회복지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공익단체 정부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약속이다. 

 

소규모 공익단체 중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싶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해주고, 회계법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해결하는 등 얼마든지 지혜를 모으면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기부금워치]②-3 "자발적 외부감사, 세액공제율 높여주자" )

 

국회나 정부가 고민해야할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익단체 가지고 장난치다가 정권까지 바뀐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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