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술을 만들어 팔려는 업체(사람)에게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고 무분별한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죠.
술에 붙는 세금은 크게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입니다. 주세는 주종에 따라 5~72%까지 과세합니다. 교육세는 주세의 10%를 적용하며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30%를 과세하죠. 다만 약주와 탁주는 교육세를 면제합니다. 부가세는 출고원가와 주세·교육세를 더한 가격에 10%를 매깁니다.
주세부터 살펴보면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주·위스키에는 72% 세율을, 도수가 낮은 약주·청주·과실주 등 와인류에는 3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도수가 낮은 맥주(발효주) 역시 72% 세율로 과세합니다. 1995년까지 150%였던 맥주의 주세율은 점차 낮아져 2007년부터 소주와 같은 72% 세율을 유지하고 있죠. 예전에는 맥주가 고급술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치세 개념으로 높은 세율을 매겼는데요. 대중화하면서 세율이 낮아진 겁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맥주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술이 되면서 세율을 낮췄지만 세수확보 문제로 더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발효주인 탁주(막걸리)에는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과세합니다. 세율이 결정될 당시엔 소비층이 너무 적어서 곧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주세는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그래서 주세는 주류회사의 본사가 아니라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걷힙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역별 출고량은 경기(92만㎘), 충북(86만㎘), 전북(40만㎘), 강원(38만㎘) 순이며, 주세 납부액은 경기(7723억원), 충북(7349억원), 강원(3140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