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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까지 저소득가구에 장려금 1조7537억원 지급

  • 2018.09.20(목) 12:00

근로장려금 1조2808억원, 자녀장려금 4729억원
신청기준 완화 등 영향 사상 최대 지급액 기록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1조280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4729억원을 포함하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금으로 1조7537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신청받은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약 221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하고, 명절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신청연령이 만 30세(종전 40세)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의 영향으로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4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2808억원이 지급된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신청가구수가 줄어 지난해보다 700억원 가량 감소한 4729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 316만가구, 자녀장려금 260만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는 39만 가구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5월 중에 신청해 9월 중 지급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가구 구성방식 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일정을 고려해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수급대상이지만 아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나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와 자녀교육 등에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며 "특히, 올해는 과소신청한 360억원의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6만여가구에 지급하는 등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보다 더 확대 개편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요건도 맞벌이 기준으로 현행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녀장려금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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