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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만기·상환유예 내년 3월로 연장  

  • 2021.09.15(수) 11:58

금융위, 유예 끝난 후에도 연착륙 방안 마련

▲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권과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내수 중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원 연장을 원하고 있다"라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추가 연장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부담 누적과 금융기관 부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권과 논의한 내용도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차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연장하되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상환 유예 종료 시에도 차주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통일되지 않은 금융지원 집계…부실폭탄 될라(5월11일) 코로나19 금융지원 부실 '깜깜'…은행에 코로나 청구서 올까(5월6일)

그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행권 신용회복제도를 개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진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규모는 현재 총 22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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