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LB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실사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Elevar Therapeutics)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과 관련해 세 번째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FDA는 2024년 5월 첫 번째 CRL을 발급한 데 이어, 2025년 3월 캄렐리주맙 제조 및 품질관리 보완을 요구하며 두 번째 CRL을 통보한 바 있다. HLB와 항서제약은 관련 지적사항을 보완해 올해 초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항서제약의 또 다른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 결과가 새롭게 반영되며 다시 한번 승인이 보류됐다.
FDA, 항서제약 실사서 'Form 483' 발부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CRL은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 대상 일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돼 'Form 483'이 발부된 데 따른 것이다. Form 483은 FDA 실사관이 현장 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기업에 통보하는 문서다.
FDA는 이번 지적사항이 리보세라닙 NDA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이 NDA에 등록된 만큼 제조소와 협의해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는 리보세라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제가 해소된 이후 필요에 따라 사전승인실사(PAI)를 진행할 수 있으며,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돼야 최종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CRL에 포함됐다.
해당 제조소는 지난 4월 FDA 일반 실사 후 후속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나,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실사 전까지 해당 제조소는 다섯 차례의 정기 실사에서 네 차례 '조치 불필요(NAI)', 한 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등 양호한 판정을 받아왔다.
"실사 사실 사전 인지 못해…신속 대응 방안 마련"
HLB 측은 이번 실사가 리보세라닙 허가 심사를 목적으로 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닌 일반 cGMP 실사였기 때문에, 사전에 실사 진행 사실이나 Form 483 발부 여부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RL을 수령한 뒤에야 해당 실사 결과가 허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엘레바는 항서제약 측에 Form 483 원문, FDA 제출 답변자료, 지적사항별 시정 조치 현황 및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의 정보 공유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HLB는 FDA Form 483과 항서제약의 보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이번 CRL상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항서제약 및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