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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약가 10% 인상 예고 불구, 실효성 논란

  • 2026.07.13(월) 07:30

8월부터 629개 품목 약가 최대 10% 인상
매출 20% 요건 대신 '청구량' 반영 목소리

정부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 약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약가 가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629개 품목 10% 약가 인상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보건의료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은 직권으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신청이 가능한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알약 형태의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으로,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퇴장방지의약품 개요 및 기준금액 개정 /그래픽=비즈워치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낮은 약가와 채산성으로 인해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수입 원가를 보전하고, 이를 통해 환자 치료 공백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 2회 평가를 통해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총 629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가산 기준 매출 20%…매출 아닌 공급량 반영 목소리

정부의 보상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로는 실제 공급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생산 원가는 일부 보전받을 수 있지만,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추가 약가 가산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약사 전체 매출액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약가 자체가 낮아 공급 물량이 많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매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여되는 약가 우대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 가산 제도의 유인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매출 비중 20%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낮추거나 청구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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