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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입 철회 어렵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2022.10.17(월) 14:28

금감원, 상반기 접수 민원 분석 결과
증권사 전산장애 의심 땐 증빙 확보해야

공모주에 관심이 많던 A씨는 한 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그는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 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은행은 청약철회 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은행은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으로 매입 청구의 취소나 정정은 청구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청약철회 대상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도 발령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제한돼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이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펀드상품 가입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HTS·MTS)시 증권사 전산 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주인수권은 기간내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소비자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신수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이나 주식이 아니다. 이 때문에 거래기간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 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증권사 대출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대출할 경우 차입(대출)조건, 담보평가 기준, 반대매매(담보실행)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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