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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전청약, 인천계양과 성남복정이 다르다?

  • 2021.07.16(금) 15:30

택지개발 규모에 거주지역 우선공급 비율 달라
신혼부부, 소득‧혼인기간 따져 특공‧신희타 선택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차 사전청약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구성된 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 공급지역은 우선공급 비율과 거주기간 등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이유로 당첨 확률을 높이고 부적격자가 되지 않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거주기간‧우선공급 비율 각양각색

1차 사전청약 중 공공분양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지구 등에서 2388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장년 무주택자가 노릴 만한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은 통장가입 기간 2년 이상과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이다. 성남시는 투기과열지구, 인천과 남양주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인 지역 우선공급은 각 지구마다 비율과 거주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도 배정된 물량 내에서 지역 거주 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인천 거주자에게 50%가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0%가 우선공급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는 20%, 그 외 경기도(6개월 미만도 포함)와 서울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 복정1지구는 성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복정지구는 계양‧진접2지구와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민에게 100%, 투기과열지구라 거주기간 요건도 2년 이상이다.

가령 계양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12가구인데 이 중 106가구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나머지 50%는 인천 외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진접2지구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327가구 중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약 96~98가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66~68가구, 기타 수도권 거주자 161~163가구 정도가 돌아간다.

남양주 거주자가 진접2지구에 사전청약을 신청하면 우선공급 물량은 기타 수도권보다 적지만 경쟁자가 한정적인 만큼 당첨확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성남 복정1지구에서 공급되는 174가구는 모두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이라 타 지역 거주민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도 우선공급 기준 따져야

신혼희망타운도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공공분양과 같다. 신혼희망타운만 공급하는 의왕 청계2지구를 보면, 성남복정과 같은 조건(대규모 택지X, 투기과열지구O)이어서 의왕시 2년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위례지구(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2-7블록)는 대규모 택지이지만 투기과열지구라 거주기간이 2년이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당장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 공고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취소와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번 사전청약 주택유형 중에선 인천 계양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중 전용 84㎡(28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총 자산이 3억700만원 이하다.

신혼특공이냐 신혼희망타운이냐

사전청약을 통해 가장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여되는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주택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은 동시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 기본 자격은 같지만 당첨자 선정방식은 조금 다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맞벌이 120%)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 130% 이하(맞벌이 140%)에게 공급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가구 소득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기회가 좀 더 많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0%를 우선 공급한다.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의 항목 가점이 높은 순서다.

2단계 나머지 7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점항목이 미성년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과 납입인정 횟수 등 우선공급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이유로 신혼부부 소득기준과 각 가점항목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주택형을 선택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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