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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도생 매입해 14만호 신속 공급"

  • 2025.09.07(일) 19:36

[9·7 공급대책]아파트 부족 메울 단기책
시장 안정 위해 '주거시설' 용도전환 추진 
신축매입으로 2년 내 7만가구 집중 공급 
국토부 내 '특사경' 신설…감독기능 강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비주택을 활용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가 넘치는 수도권 지역 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생) 등을 신축매입해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이상 거래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부 내 '특사경'을 설치, 시장 감독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특정 지역 내 이상 과열현상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공공개발에만 한정돼 있던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아파트론 부족…도생·상가로 채운다

정부는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재건축, 공공택지 개발 등에 앞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 도생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을 활용할 계획이다. 5년간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절반인 7만가구를 2년 내 집중공급해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 악화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로 용도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에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2월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추진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수도권 내에 건설 중인 1만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 설계변경 요건을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 분양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복도폭 완화 등 제도개선 안착을 위한 지자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활성화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고가매입 방지 등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량발주 등으로 기존 건축방식보다 공사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저층주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착공이 지연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경우 기금이 50%를 출자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LH 공공택지를 활용한 '택지공모형'은 공급속도 제고, 개발이익 환수 등을 위해 기금 단독 출자에서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5년간 공급 물량 목표는 2만1000가구, 이중 1만가구를 향후 2년 간 집중공급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화…국토부 내 '특사경' 설치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외 불법·이상거래, 편법 자금 조달 등 시장 감독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별도 조사 조직을 신설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등과 MOU를 체결해 기관별로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화해 정확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선별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허위·편법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하는 등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기간 특정 지역에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확산하는데 선제적 관리를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권한이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도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상반기 서울 내 토허구역 재지정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면서 "법 개정 등을 통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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