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간정보 규제를 새로 만들고 일부는 풀어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가보안시설을 보안 처리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만들고, 보안 심사는 완화하는 등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과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현재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 영상 생산이 확대되는 등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관련기사:20년 만에…구글에 1대 5000 고정밀지도 내준다(2월27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기반의 공간정보 서비스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등고선이 포함된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했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개발기준,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의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성 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산·학·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