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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MBK출신 이사진은 무보수? '알고보니 조삼모사'

  • 2016.07.19(화) 13:40

등기이사 4명 급여 0원..김동현 대표만 2년3개월 31억
MBK파트너스, 코웨이홀딩스서 3년간 85억 수수료 챙겨

▲ 코웨이 본사. [사진 = 이명근 기자]

 

코웨이 등기이사 5명 중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출신의 4명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등기이사진이 속한 MBK파트너스는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코웨이홀딩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5명의 등기이사 중 김동현 대표이사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 1분기(1~3월) 코웨이가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21억1270만원(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은 전액 김 대표가 받았다. 김 대표는 2014년(5억7333만원)과 2015년(4억2103만원)에도 등기이사 중 유일하게 급여를 받아왔다.

나머지 윤종하·부재훈·박태현·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는 모두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12년 코웨이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출신이다.

등기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더욱이 부재훈·박태현 이사는 이사회내 경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경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은 5억원 이상 광고비 집행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 채용·해고 승인 등 27가지에 이른다.

코웨이 홍보팀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출신) 등기이사는 비상근 이사로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다"며 "다만 주요 의사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지만, 보수는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출신 등기이사가 코웨이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지만, MBK파트너스는 코웨이홀딩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코웨이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코웨이-코웨이홀딩스-MBK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MBK파트너스'로 지배구조가 이어진다.

코웨이홀딩스는 2013년 83억3934만원, 2015년 1억3775만원 등 MBK파트너스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약 85억원을 지급했다.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의 재산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코웨이홀딩스 재산 관리와 운영 등 관리에 대한 대가이거나 성과보수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유한회사 형태로 소수의 사원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각각 MBK파트너스 지분 29.50% 씩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윤 부회장은 2013년부터 코웨이 등기이사를 지내고 있다. 결국 윤 부회장은 코웨이 등기이사로 무보수로 일하고 있지만, 그가 운영 중인 회사가 코웨이홀딩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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