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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문자' 신한카드, 민원이어 과태료 '불똥'

  • 2020.01.15(수) 16:31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광고로 해석"
'광고' 문구·수신거부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최대 3천만원…'큐레이션' 소명 안돼

이른바 '강다니엘 홍보 문자'로 지난해 3분기 고객민원 최다 카드사란 불명예를 얻은 신한카드가 올해는 과태료까지 물게 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신한카드가 고객에게 보낸 강다니엘 뮤직비디오 관련 문자메시지(SMS)를 영리목적을 가진 광고성 문자로 해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최소 7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9월 일부 고객들에게 '신한카드 추천 영상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가수 강다니엘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링크(URL)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광고성 문자임을 안내하는 '광고' 머리말이나 ▲수신거부 안내번호가 언급되지 않은 점 ▲카드사가 아닌 외부링크를 보낸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문의와 민원이 빗발쳤고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최다민원 카드사란 불명예를 안았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카드사 민원건수에 따르면 신한카드 민원건수는 406건으로 전분기(283건) 대비 43.5% 증가하며 7개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신한카드는 마케팅 이용 목적이 아닌 고객에게 단순 정보전달을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차원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을 신고 받아 조사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사안으로 결론내리고 방송통신사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영리목적의 광고임에도 별도의 광고 표시나 수신거부와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리목적을 가진, 즉 광고성 문자로 판단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전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해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광고성 정보전달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자동응답번호 등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해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사무소 역시 기업이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 대부분을 영리적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방송통신사무소 관계자는 "업체가 개인에게 발송하는 문자는 대개 영리목적"이라며 "광고 문구와 수신철회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면 표기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발송 문자가 많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감경조건에 해당하지만 신한카드는 약 2만명의 고객에게 해당 문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감경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사실확인 후 해당 기업에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내용 등을 취합해 최종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초에 한해 과태료는 최대 750만원, 2회시 최대 1500만원, 3회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당시 카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정보 제공으로 보고, 영상을 제공해 데이터화한 대상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케팅 관점에서 보기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 '광고'를 붙이지 않았다"며 "첫 시도였던 만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로 향후에도 관련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케팅 부분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큐레이션이란 목적에 맞게 콘텐츠를 분류하는 것으로 큐레이션서비스는 이를 가치있게 구성해 다른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초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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