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 가입도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중요 부분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엔진을 비롯한 중요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할 경우 감가상각금액을 공제한 후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중요 부분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사마다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배터리 교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고, 다른 자동차와 비교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도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 부담도 크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등록이 약 13만대에 달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내달 초 모든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일부 자동차보험만 이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배터리를 교체할 때 전액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보험료는 신차의 경우 2750원, 2년 후엔 1만760원, 5년 후엔 1만613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