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중도에 대출금을 갚는 경우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신규 대출건부터 하향 조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출 기관과 종류에 따라 많게는 1.78%에 달했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55%까지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과됐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등이 자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왔는데, 금융위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면서 이번에 대폭 조정하게 됐다.
은행은 이번에 주담대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43%에서 0.56%(평균)로 줄였다. 변동금리의 경우 1.25%에서 0.55%로 낮췄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주담대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에서 0.58%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신한은행(1.4%→0.61%), 농협(1.4%→0.65%), 하나은행(1.4%→0.66%), 우리은행(1.4%→0.74%)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서나 전세대출 등으로 진행되는 기타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조정됐다. 은행은 기타담보대출에 대해 0.4~0.45%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0.11~0.12%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실제비용이 다른 대출보다 높게 산정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소폭 올렸다.
주담대, 기타담보대출, 신용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저축은행권, 신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각각 재산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매년 1월마다 공시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수협 등도 올해 상반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이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