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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래소, 공모펀드 직상장 허들 '500억'…"대형사만 수혜" 불만도

  • 2025.01.23(목) 09:53

한국거래소, '공모펀드 상장' 규정 마련
상장클래스 70억·펀드 전체 500억 이상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모펀드 직상장' 관련, 한국거래소가 총설정액 500억원 이상의 공모펀드만 상장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공모펀드 상장클래스(X Class) 최소 설정액은 70억원 이상, 펀드 전체 설정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공모펀드 직상장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펀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공모펀드 상장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는 운용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전체 펀드의 약 20%에 해당하는 신탁원본액 500억원 이상의 펀드로 상장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모펀드 직상장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곳은 자산운용사 24곳과 증권사 3곳, 신탁업자 6곳 등인데 운용사 중 500억원대 이상의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대형사가 대부분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 상장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하면 자산운용사 10위권 밖 회사는 공모펀드 상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모펀드 직상장까지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유동성공급자(LP)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거래소는 상장하는 공모펀드당 1개 이상의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자(LP)를 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P로 지원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곳에 불과하다.

결국 '펀드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대형운용사만 수혜를 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LP도 대형운용사 펀드 위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다 보니 LP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모펀드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업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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