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소풍 갈 때 학교에 내는 체험학습비를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15일 교육비 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인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등을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가로 공제하자는 것이다.
체험학습비 공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김기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미 교육비 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가정형편상 체험학습을 못 가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교육비 전체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유지하고, 체험학습비에는 연간 5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를 적용하면 과도한 세금 감면을 피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연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위가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부 의견도 첨부한다"며 "10월 초에 제출하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함께 11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