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에서 퇴직한 국세공무원들이 관내 세무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장의 관내 세무사 개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무당국과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6월 말 명예퇴직한 세무서장의 개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명 가운데 세무사로 개업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직전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관내 지역에 개업했다.
김종오 전 부천세무서장은 퇴직 후 2주 만에 부천 원미구에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박경윤 전 북인천세무서장과 황대철 전 시흥세무서장도 지난 7월에 각각 인천과 시흥에 사무소를 열었다.
김효환 전 청주세무서장과 김정순 전 동청주세무서장은 각각 청주 흥덕구와 청원구에 사무소를 냈고, 최정식 전 금정세무서장은 부산 금정구에서 개업했다. 류득현 전 서초세무서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예일세무법인에서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지난해에도 명예퇴직한 세무서장 59명 가운데 19명이 세무사로 개업했고, 이 가운데 관내에서 개업한 인원은 15명으로 79%를 차지했다. 2014년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최근 2년 사이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서장 45명 가운데 38명(87%)이 직전 근무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관련기사☞ 동네에서 개업한 세무서장 '87%'
세무서장의 퇴직 후 관내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역에서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세무서장이 동일 지역에서 세무사로 개업하면 또 다른 '전관예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종 근무지 개업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등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국세청 내에서는 퇴직 후 개업 장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 세무서장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관행도 오래 전에 사라졌다"며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세무서장 경력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