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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 50명 편법증여 조사 받는다

  • 2018.05.16(수) 12:01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차명재산 혐의 현미경 검증

# 제조업체 오너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취득해 친구 자녀에게 저렴하게 팔았다. 친구도 A씨의 회사 주식을 매입해 A씨 자녀에게 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자녀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에 칼을 빼들었다.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편법 경영권 승계,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이 세무조사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16일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

 

탈세 유형별로는 ▲일감 몰아주기·끼워넣기 등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편법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적편취 혐의를 받는 개인과 법인 50개다

 

국세청은 사주일가를 집중 조사하는 현미경식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이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더불어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된다.

 

향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권 편법승계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FIU정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라며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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