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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금융당국, CFD 제도 손 본다

  • 2023.05.02(화) 16:34

SG증권발 폭락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CFD
공시미비, CFD매수 당사자 표기 등 제도개선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증권(이하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일 이어진 폭락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CFD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당국이 이번에 제도를 손 보기로 한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줄임말로, 우리 말로는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40%만 증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대신 부담하면서 추후 주가가 오르면 해당 차익만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주가가 내려가면 투자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고위험 장외 파생계약 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를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후 거래가 크게 늘어 지난 2월 말 기준 CFD 잔고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2%(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24일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증시를 크게 흔들었다.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증권사가 CFD 거래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매매로 나온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면서 연속적인 폭락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CFD 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CFD 거래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 문제와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 공시제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또 금융당국은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전문투자자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으로부터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낙폭이 더 커지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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