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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활성화 나서는 금융당국…공모가 뻥튀기 논란은?

  • 2023.06.20(화) 12:00

21일부터 서울‧경기‧충북‧전북 등 돌며 특례제도 설명회
기술평가 1곳만 받아도 인정…상장 재도전 등 보완책 내놔
공모가 뻥튀기 논란은 7월 최종 보완책 발표 때 공개 예정

금융당국이 미래성장성이 뛰어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벤처기업 등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매주 진행하고 있는 기술기업관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오는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례상장제도를 보완하고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미래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높게 잡아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상장 후에는 목표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공모가 뻥튀기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제도개선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일 핵심 기술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 성장성이 있으면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크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들어가는 기술평가특례방식과 상장주선인인 증권사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기술특례상장제도로 184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지만 특례제도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고,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최근 고금리 및 대외적인 경제변수로 인해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조성이 급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벤처펀드 결성은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여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8.6% 줄었다. 

특례상장제도 홍보위해 발로 뛴다

대외적인 경제적 변수와 제도 활용이 떨어진다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3개 기관은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 및 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서울 논현(아세아타워)을 시작으로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AI‧빅데이터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오송(6월 23일), 용인(6월 30일), 판교(7월 10일), 구미(7월 12일), 익산(7월 20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업종별, 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 등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조언을 알아서 찾아다니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 1개 기관만 받아도 상장 OK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중기부‧산업부‧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살펴보고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 보완방안은 ▲특례요건 완화 ▲특례대상 확대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 시 산업전문가 참여 확대 ▲상장심사 재도전 지원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로 신속상장 지원 ▲상장 이후 공시 및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등 크게 6가지다. 

현재 기술특례평가방식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기술평가 결과를 받아와야 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두 개 이상 기관에서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하는 현 제도가 시간 및 비용부담이 있다고 보고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첨단기술 보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평가기관 등급만으로도 상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이면 그 아래 자회사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특례상장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이 서로 연계해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더라도 특례상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기술특성을 고려해 상장이 이루어지는 지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 기술‧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기술평가 및 심사참여를 확대하고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경영투명성 미비로 특례상장에서 탈락한 기업들에게 재도전 기회도 부여한다. 

아울러 거래소와 금감원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지연되는 증권신고서 심사 등 문제점도 보완한다. 기술특례기업들이 상장 이후 실적이나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주선인인 증권사의 책임성도 보다 강하게 부여할 예정이다. 

문턱 낮추고 제도 활성화…투자자 보호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이번에 발표한 기술특례상장제도 보완책은 전반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선 한 곳의 기술평가등급만으로도 상장요건을 인정하는 보완책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춘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상당수가 상장당시 제시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바이오 등 특정 기술을 인정받아 상장해 놓고 정작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사업목적을 추가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기술성장기업들도 상당수다.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해 상장만 시켜놓고 정작 투자자 보호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술평가등급을 한 곳만 받도록 한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다른 심사요건을 통해 부적절한 기업들을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공모가 뻥튀기 논란 등도 현재 논의 중이고 추후 최종 보완책을 공개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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