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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자동 재투자 금지령' 내린 정부…삼성운용 "최적의 방법 찾을 것"

  • 2025.01.17(금) 15:30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해외 ETF 반드시 분배해야
TR ETF 최대 규모 삼성자산운용…"7월 분배형 전환"

삼성자산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토털리턴(TR)형 해외 ETF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TR형 ETF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배당)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는 분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분배금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분배금을 주는 동일 유형의 상품보다 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부터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펀드에 남겨둘 수 없도록 하면서 반드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됐다. ▷관련기사: "재투자 말고 배당해라" 해외주식 'TR' ETF 배당소득세 뗀다(1월 17일)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TR형 해외 ETF인 'KODEX 미국S&P500 TR'과 두 번째로 규모가 큰 'KODEX 미국나스닥100 TR'을 굴리는 삼성운용이 운용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분배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운용은 아직 분배 주기를 확정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복리 효과에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운용 방식을 바꾸더라도 총보수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의 총보수는 0.0099%로 미국 대표지수형 ETF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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