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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60억대 관세추징 '원점으로'

  • 2014.05.30(금) 09:30

조세심판원, 관세청에 구매수수료 '재조사' 결정

관세청이 아디다스 국내 법인에게 추징한 세금 60억여원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라는 심판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2년 넘게 끌어온 관세청과 아디다스의 세금 분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조세심판원은 2일 아디다스코리아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징금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합쳐 6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세청은 50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디아지오코리아에 이어 아디다스코리아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처분이 심판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세수 확보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 아디다스 국내 법인은 허수아비(?)

 

아디다스의 관세 부과 처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서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실지검사를 통해 2008년 10월부터 수입한 아디다스 신발과 의류, 스포츠용품의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세관은 당시 아디다스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아디다스인터내셔널트레이드(adidas Int'l Trade B.V.)와 구매대리계약을 맺고, 아디다스 수입품 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점에 주목했다. 아디다스인터내셔널트레이드는 사실상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사서 국내법인에 판매했다는 판단이었다.

 

관세법에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반면 단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였다면 수입품 거래 자체에 대해 정당하게 관세를 모두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디다스코리아는 해외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판매자회사로 해외제조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아디다스인터내셔널트레이드가 신용위험이나 제품의 하자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매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구매수수료 맞는데, 다시 계산해봐"

 

아디다스코리아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 통지를 받고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아디다스인터내셔널트레이드는 공급자 물색이나 샘플수집과 전달 등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했고, 수입품의 소유권을 가진 적도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디다스 측은 일단 세금을 낸 후 과세처분을 되돌리기 위해 삼일회계법인 계열 관세법인인 GTMS를 통해 2012년 2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오랜 고심 끝에 아디다스와 관세청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론을 내렸다.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의 글로벌마케팅회의에 참석해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등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디다스인터내셔널트레이드는 단순 구매대리인이 맞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양한 구매서비스 형태에도 일정율의 수수료만 지급해온 점을 볼 때, 구매수수료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를 달았다. 심판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해 과세가격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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