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는 개별 정보다. 실제로 국세청은 국회에 조차 특정 세무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
납세자인 기업 입장에서도 불편한 정보인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널뛸 수도 있고, 정보가 새나갈 경우 국세청의 보안 유지 요구를 거절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당시에는 언급을 최소화한다. 조사 후 추징액이 나올 경우에만 공시를 통해 관련사실을 시장에 공개한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모여 일하는 기업에서 비밀 유지는 쉽지 않다. 회사 직원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지인들에게 알려줄 여지는 충분하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라면 가능성은 더 커진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부터는 비밀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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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몇시간 전 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발빠르게 퍼졌던 것도 비슷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사전통지도 없이 들이닥쳤지만, 사실상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가 됐던 셈이다. 더구나 정보의 확산에는 다음카카오의 제품인 카카오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다음카카오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회사 세무조사 받고 있다"는 제보는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검색된다. 인터넷 블로그나 개인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는 차원이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자문형태에서부터 "세무조사 나와서 고소하다"는 화풀이형까지 다양하다.
지난 4월 1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당일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고, 같은 달 삼성그룹의 삼성꿈장학재단이나 제일모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과거에는 세무조사 언론보도도 세무조사 착수 후 수일에서 수십여일 후에나 나왔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세무조사 당일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가 많다. 그만큼 보안유지가 안된다는 얘기다.
국세청도 사실상 세무조사에 대한 보안유지를 포기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은 메신저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사반이 들어가자마자 직원들끼리 세무조사 나왔다며 떠들어 댄다"며 "기업에도 보안유지 요청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