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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원수가 된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 2017.12.08(금) 09:04

모친 사망 후 상속재산 분쟁, 정신병원 감금 시도
부친과 부동산 교환, 국세청 증여세 과세는 잘못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결혼식에서도 행패를 부렸잖아요." (장남)
 
"네가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임모씨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한 평생 희생한 어머니는 적지 않은 상속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후회막급입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그에겐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병역기피로 복역한 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도 심각한 여성편력을 보였고 집안에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도 어머니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대학 등록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임씨는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저축까지 했죠. 
 
아버지의 외도와 학대는 점점 심해졌고 어머니가 벌어둔 재산까지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임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사망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임씨를 아버지와 여동생은 미워하고 따돌렸습니다. 그들은 삼촌들(아버지의 형제)까지 동원해 그가 위자료와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도록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등 패악을 부렸습니다. 
 
결국 임씨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요. 법원에선 두 사람에게 조정을 권고했고, 향후 민사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각자 가진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교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임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지분을 그에게 넘겼고, 대신 임씨는 자신의 점포임차권을 넘겨줬습니다. 재산의 가치는 아버지가 넘겨준 빌딩 지분이 임씨의 점포임차권보다 컸지만, 어머니의 사망 책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된 겁니다. 
 
임씨는 아버지에게 넘긴 점포임차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냈지만, 아버지는 빌딩 지분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추궁에 나서자 아버지는 장남에게 빌딩 지분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세청은 아버지의 말만 믿고 임씨에게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빌딩 지분의 가치에서 점포임차권의 가치를 뺀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린 겁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처분이 억울했던 임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빌딩 지분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재산을 교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얘기였죠.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며 임씨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임씨 아버지의 빌딩 지분 이전은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교환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주장만을 근거로 지분을 증여했다고 본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간 양도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나 부모·자녀간 재산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가족 간에 서로 재산을 교환하는 등 대가를 지급 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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