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한꺼번에 내기 어렵겠죠. 그런데 세금도 '할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할부도 되고 연부연납 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해 나눠 낼 수도 있답니다. 세금 할부로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소득세·종부세 2개월 분할납부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달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최소 1000만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1000만원 초과분은 2개월 내에 나눠 내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세액의 최소 절반은 납부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죠.
예컨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700만원이면 2019년 5월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2019년 7월31일까지 나눠 내면 됩니다.
종부세는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분을 두달 내에 내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절반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귀속 종부세가 700만원이면 2018년 12월15일까지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00만원은 2019년 1월 중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받고 2월까지 내면 됩니다.
◇ 상속·증여세 최대 20년 간 연부연납
상속·증여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20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할 땐 회당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만큼 연부연납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는 1.8%의 이자가 붙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연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어요.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이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나눠 낼 수 있죠.
연부연납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으려면 신뢰성 있는 담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입니다.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