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 쉽게 풀어보는 시간, 정지원의 절세 데이트입니다.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세금 지식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이번 주제는 ‘찜찜한 연말정산, 내 비밀 회사에 알려야 할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찜찜한 기분 느끼는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인데 왜 수많은 신상정보를 회사에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요. 절세데이트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으로 이혼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게 된 이진혁씨 사연을 들어볼게요. (진행자외 음성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문자메시지를 대역 처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이 흉은 아니지만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요. 작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혼 사실을 회사에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가 아내로 돼있어서 아이들과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았더니 회사 총무팀에서 왜 부양가족 신청 안 하냐고 연락이 온 거죠. 저는 얼떨결에 이혼해서 부양가족이 없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고작 세금 환급받으려고 개인사를 회사에 모두 알려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더라구요.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진혁님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됐군요. 회사 총무팀이 진혁님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이 빠진 걸 발견하고 부양가족이 누락됐다고 알려준 모양이에요. 인적공제가 상당히 큰 부분이다보니까 회사 총무팀에선 환급액을 누락하지 말라고 나름 신경쓴 것일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 환급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는 건 좀 찜찜하네요.
진혁님같은 고민을 가진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죠. 연말정산 신고서를 통해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업무도 바쁜데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서를 정신없이 쓰다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쓸 틈 없이 후딱 해치워버리곤 하죠. 그런데 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신고서에는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부양가족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요. 이런 개인정보들을 통해 자가소유나 월세지출, 이혼여부, 지지정당이나 종교 등을 알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으면 회사에서 이혼 사실을 알게 되는 거에요.
그럼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알리기 싫으면 세금 환급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동기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님 답변을 들어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만 신청하고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5월달에 신고하는 거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년치를 몰아 한꺼번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만일 회사에서 공제 관련해 이것저것 물어보면 굳이 대답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5월달에 직접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죠. 먼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소득세 법정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의 이듬해 5월31일까지인데요. 예를 들어 2018년 귀속 소득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2019년 5월31일이고, 경정청구는 5년 후인 2024년 5월31일까지 가능해요. 기한 내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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