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니 정확하게는 올해 7월1일부터 책값과 공연 관람료를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항목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데요. 시행 첫 해이다보니 어떤 책, 어떤 공연이 공제대상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 대상은 크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과 '공연법상 공연'인데요. 간행물과 공연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시 어떤 간행물, 어떤 공연이 공제대상인지도 별도로 정해 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소득공제가 되는 간행물은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전자책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ECN)가 표기돼 있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도 이런 표기만 있으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ISBN과 ECN표기가 있는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중고책의 경우에도 관련 표기가 있으면 공제대상이 되는데요.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리면서 치른 대여료는 구입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공제를 못받는 간행물로는 잡지 등 연속간행물이 대표적인데요. 연속간행물은 ISBN이 아닌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을 받고 있지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주간·월간·계간 등으로 발행되는 잡지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또 장난감이 포함된 어린이용 책처럼 부속물이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이런 결합상품에도 ISBN만 부착돼 있다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도서구입비 공제에서 특이한 점은 책을 온라인 등으로 주문해서 배송받는 경우 배송비도 공제금액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보통 배송비와 묶어서 책값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따로 떼지 않고 함께 공제대상이 된다는군요.
■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구입비( O )
ISBN 표기가 있는 서적, 만화책, 학술서, 참고서 등 구입비
ECN 표기가 있는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등 구입비
ISBN 표기가 있는 중고서적 구입비
공제대상 도서구입비에 포함된 배송비
■ 소득공제 대상 아닌 도서구입비( X )
주간·월간·계간 등으로 발행되는 잡지 구입비
문구 등 부속물이 결합된 도서 구입비(ISBN 있으면 공제 대상)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 간행물로 지정한 간행물의 구입비
책을 빌리고 치른 도서대여비
다음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공연에 대해 따져보죠. 법에서는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공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공연이 주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대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악축제, 국제음악제, 콘서트 등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음식축제나 박람회 등에 딸린 공연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득공제하지 않습니다.
또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기도 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포털에 접속하면 도서·공연비소득공제 대상인 사업자를 검색(http://www.culture.go.kr/deduction/)창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실제 연주나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 녹화물이나 실황중계물 관람을 위한 티켓은 기본적으로 도서·공연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하는 녹화물 및 중계물 관람은 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립극장 NT라이브나 예술의전당 싹온스크린 같은 경우죠.
■ 소득공제 대상인 공연비( O )
공연이 주가 된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관람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공연사업자가 하는 공연의 관람료
■ 소득공제 대상 아닌 공연비( X )
축제나 박람회 등에 딸린 공연의 관람료
녹화물과 실황중계물을 관람하는 공연장 관람료(등록 사업자 공연장은 공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