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11월 0.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0.7%포인트를 인상해 총 1%포인트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0%에서 2.45~3.3%로 올린다.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포인트, 10년 이상은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5년 말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 합산을 인정한다.
또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의 경우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