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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금리 2.1→2.8%

  • 2023.08.17(목) 11:00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최고 0.5%포인트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 300만원

정부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방안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11월 0.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0.7%포인트를 인상해 총 1%포인트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0%에서 2.45~3.3%로 올린다.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포인트, 10년 이상은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주택청약저축 주요 보유혜택 강화. /그래픽=비즈워치.

또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5년 말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 합산을 인정한다.

또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의 경우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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