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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지을 건설사에 땅 팔면 양도세 감면

  • 2026.08.04(화) 06:10

[부동산세 대수술]2026 세제개편
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10→15%로
주택건설용 토지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재정경제부는 건설 사업자들의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부동산 대토론]국토부 장관이 앞서 내놓은 7가지 공급논점(7월14일)

현재 정부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건설 및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주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있다.
▷관련기사:LH, 작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3.4만가구…13% 미달(2025년 1월9일)
[혼돈의 신축매입임대]①회심의 '공사비 연동형'도 허술(2024년 11월7일)

재경부는 이 같은 양도세 감면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용 기한은 당초 내년 말일까지였으나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재경부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 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5년간 합산 배제 대상에 별도 합산 토지를 추가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 활동에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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