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을 위해 두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모두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 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 각자의 필요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세액공제 한도 IRP가 더 높아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자격이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 하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IRP와 연금저축 중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면 되는데 이때 공제 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은 이보다 낮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2개 상품을 모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상품 전체에 대한 합산 세액공제 총액이 700만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으로 세액 공제 한도인 40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면, 나머지 총 한도를 채우기 위해 300만원을 IRP에 가입해 세액 공제를 받는 식이다.
공격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추천하는 상품은 달라진다. 공격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이, 중립형 투자자라면 IRP가 적절하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달라서다.
결론적으로는 연금저축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성격의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자 입장에선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이나 IRP 전용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IRP, 중도인출 시 해지해야
연금의 중도인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의 경우 일부 인출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IRP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이 어렵고 IRP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조금씩 찾아 쓸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한다"며 "두 상품은 모두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가입 시 차이점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