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 킹에 오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득세로만 60억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봉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서 근로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인으로 떠올랐다.
31일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지난해 근로소득 150억원 가운데 원천징수 소득세는 55억원으로 추정됐다.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권 부회장이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은 총 61억원에 달한다.
월 기준으로는 12억원을 벌어 약 5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소득 대비 실제로 납부한 세율은 약 40.7%로 계산됐다. 법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최고세율 41.8%에 근접한 수준이다.
◇ 연봉 470배, 세금 7500배
지난 30일 공시된 삼성전자의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 부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급여 21억원과 상여 48억원, 기타 근로소득(특별 상여) 80억원으로 구성됐다. 그가 받아간 연봉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1754명, 평균 세액은 6억4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150억원인 권 부회장은 이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고, 세금도 10배 더 납부했다.
2014년 귀속소득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 3198만원과 비교해보면 권 부회장의 연봉은 470배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보통 직장인 470명의 연봉을 권 부회장이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평균 연봉 직장인이 납부한 소득세 73만원에 비해서는 권 부회장이 7500배 많은 세금을 냈다. 그가 직장인 7500명분의 세금을 냈다는 의미다.
◇ 절세 방법은 '기부금 공제'
권 부회장의 소득세 내역을 보면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근로소득공제만 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연봉 150억원에 비해서는 공제받는 금액이 미미했다. 연봉 베이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세금감면 혜택도 소용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권 부회장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넘게 결제해야 하는데, 지난해 38억원을 넘게 써야만 가능한 일이다. 의료비도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3%를 넘기려면 4억5000만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권 부회장 같은 초고액 연봉자에게 해당되는 절세 방법은 사실상 기부금 밖에 없다.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 세무사는 "보험료나 교육비 등은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며 "기부금을 통한 최대 25% 세액공제가 유일한 절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