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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집안싸움..회칙개정안 놓고 소송

  • 2016.06.15(수) 10:59

공인회계사회 김앤장 변호사 선임해 강공
청년회계사들 "소송 패하면 복수협회 추진할 것"

 
부실감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회계사들이 내분까지 겪고 있다. 회칙 개정안을 두고 일부 회계사들과 회계사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갈등을 겪다가 소송까지 진행된 것이다.

젊은 회계사들의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임원선출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회칙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지난달 전자투표 도입, 평의원 선출방식 변경, 임원 선거 입후보자격 완화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회계사회에 제출했지만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가 부결했다.

청년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근거 없이 회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심지어 부결 과정에서 표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공인회계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이 성정돼 논의가 돼야 한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 부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회칙 개정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대응중이다.

이총희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회비를 낭비해가면서 김앤장까지 선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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